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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이다, 친구 보증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은행 이체 오류가 나서 못하고 있다, 대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1경 서울 성동구에있는 B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1,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서울 광진구 건대역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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