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단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4: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손을 뻗어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7,393,000원 정도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04:16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쪽 창문을 손으로 젖혀서 이음새 부분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199,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1,900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5. 06:3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우산을 펴서 얼굴을 가린 채 현금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06:5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 이르러 위 술집 뒤편 문짝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