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9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00:23 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유 소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위 주유소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9 경 포항시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 △△△’ 주유 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위 주유소 내 부스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건), - 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캡처 화면

1. 내사보고(△△ △△△△ △△△ 주유 소 CCTV 확인),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죄와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위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