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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정6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B와 쓰레기 배출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3. 27. 부산 서구 C에 있는 B의 집 앞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집 앞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27. B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없고, 다만 2019. 3. 25. B의 집을 찾아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여 처벌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B는 법정에서 ‘문을 닫았을 때 문이 직선으로 서지 않고 가운데가 내려앉아 문틈이 벌어짐으로써 도어락 자물쇠가 닫히지 않는 손괴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관문과 도어락 사진의 영상으로는 위와 같은 손괴의 부분이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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