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장갑 1쌍(증 제1호), 전동 드릴(보쉬) 1개(증 제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8』 및 『2015고단135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3:5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주변에 전동드릴로 직경 약 6mm의 구멍을 뚫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DDR 램카드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SSD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0:10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주변에 전동드릴로 직경 약 6mm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는데 구멍을 잘못 뚫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0.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