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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56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남, 5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2019. 10.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8. 23:45경 시흥시 D아파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B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리모컨을 벽에 던져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9.경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9. 06:30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집 앞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kg 상당의 철제금형을 들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도어락 및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찍어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어락 등을 손괴한 후 아파트 건물을 벗어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본체와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한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이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놓은 보온물통을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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