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9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07:10 경 서울 금천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16세) 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할 때 두고 나온 옷을 되찾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디지털 도어락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한 뒤, 현관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거 침입 및 손괴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