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E에게 칼로 위협만 하였지 E을 찌르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바람에 결국 칼에 다치게 된 것임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가사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칼을 들이댔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손을 잡은 적이 없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고령이고, 피고인은 태권도 8단의 유단자인 사실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