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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대로 10길 16( 연 동 )에 있는 ‘ 전주 콩나물 국밥 신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무로 11길 38( 연 동 )에 있는 ‘ 전원 호텔’ 앞 도로까지 50m 정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 피고인은 2015. 11. 1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소재 잠자리 호텔 앞길에서 같은 시 연동 소재 한 아름쇼핑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07. 9. 5. 징역 4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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