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0:45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채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제주 지법 2007 고단 1629, 제주 지법 2008 고단 20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경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09년의 일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