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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31 경 제주시 수덕로 44에 있는 노형 뜨란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월랑 로 95에 있는 시온 성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주 지법 2014 고약 8578, 제주 지법 2015 고단 402, 제주 지법 2015 노 36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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