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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4:45 경 제주시 연동 13길 42에 있는 스마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11길 12에 있는 부산 할매 아구 찜 신제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0 고약 13447,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07 고약 139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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