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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55 경 서귀포시 서 호남로 32번 길 48에 있는 ‘ 군 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 호남로 1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구 지법 안동 지원 2009 고약 602, 대구 지법 안동 지원 2010 고약 2310, 대구 지법 안동 지원 2012 고합 28, 대구 지법 안동 지원 2012 고단 1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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