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악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싸운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5. 2. 6. 20:30경 위 주점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격분하여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F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