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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4고정1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03: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50 (대연동)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구 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다시 붙잡으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F)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G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14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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