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오른쪽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 3,36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나서 다 처리됐는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뒷좌석을 돌아보면서 “카드결제 승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 기다리라고 ”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보고)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폭행당한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