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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2 2015고정9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맥주 3병을 시켜 마셨다.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03:35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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