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이 2015. 4. 27.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여, 71세) 운영의 E 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여, 66세)과 대화하다가 “이 거지같은 동네”라고 말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거지같은 동네에 사는 니는 뭐꼬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세탁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전화진술녹음)의 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B,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