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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26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 원) 경정청구(단위 :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 산출세액 16,620,348 0 가산세액 880,550 0 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 산출세액 18,952,605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 납부할 세액 18,918,565 0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 120,050,000 0 산출세액 9,662,450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200 0 납부할 세액 9,659,250 0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262,302,890 0 산출세액 21,936,361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7,323 0 납부할 세액 21,899,038 0

나. B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B의 실제 사업자인 C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B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의 실제 사업자가 C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C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한 것으로, 원고는 B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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