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1. 3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B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하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약 1시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남자친구인 피고인 A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가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순경 F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차량 앞으로 다가와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다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고 말해라”고 고함을 치고, H에게 “야 이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