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원남동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화면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형인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경찰관인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서명, 무인을 요구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단속 경찰관인 서울혜화경찰처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