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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4: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112 순찰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코란도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팔놈들아 내가 여기서 자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팔 부위를 긁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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