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4고단1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2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과 안주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6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30. 06: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 A과 형인 피고인 B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K을 향해 "이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동생인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나도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파출소 소속 경위 L(45세)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53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6. 19: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