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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8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2:25 경 상주시 상 산로 337에 있는 CU 편의점 상주 예식 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지시키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운전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량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에게 2018. 1. 2. 13:39 경 상주 경찰서 교통조사 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음주 운전한 사람이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02:25 경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A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A 였음에도, 운전자를 바꿔 달라는 A의 요구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운전자를 확인하던 상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실제 운전자를 속이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 2. 13:39 경 상주 경찰서 교통조사 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음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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