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7861 가.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AN(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노556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액등기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부당입찰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와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제3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AA은 2007. 1. 22.경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8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피해자 신협에 대하여 개인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받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것을 지시하자, 당시 피해자 신협의 이사장이던 C이 그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 중 4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② 피해자 신협은 의정부지방법원 A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신협의 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143,000,000원과 그 이자 63,246,024원 합계 206,246,024원 외에, C의 AA에 대한 위 채권 42,000,000원과 그 이자 18,575,754원 합계 60,575,754원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켰고, 2012.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인 240,5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위 배당금을 2012. 2. 13, AA 명의의 피해자 신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83,620,747원이 AA의 대출금계좌로 출금되어 피해자 신협의 A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상계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당시 AA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출금전표의 작성을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였을 뿐 위 배당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6) AA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위 배당금은 피해자 신협의 돈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출금전표의 작성을 요청 받으면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신협 소유의 배당금을 AA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신협을 위해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56,522,263원의 귀속주체가 C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신협에 배당된 것이고, C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나아가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AA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은 AA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신협이 위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AA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 피해자 신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 판결 중 나머지 각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