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대상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을 2007. 10. 30.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 2008. 1. 22., 2011. 11. 2., 2011. 11. 11., 2011. 1. 14., 2010. 3. 2., 2010. 4. 2.자 각 부당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2011. 11. 25.자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와 입찰배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2011. 11. 25.자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아래 ‘항소이유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1. 11. 25.자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한 검사의 항소만을 인용하면서, 항소가 이유 없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 하였고, 상고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H신용협동조합’,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협’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배당금을 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신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고가 이유 없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나머지 부분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