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신협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그 담보가치를 실제 매수금액보다 높게 평가하여 부당대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28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동일인 대출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부실대출한 사실이 내부감사에 적발되어 직원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고,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가 구속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종전의 부실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들과 공범인 신협 대출담당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