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4회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문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