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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2018. 7. 2.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 1. 22.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9.자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현금변제액이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넘어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는 2014. 6. 9.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LTE 무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케이사이니지와 사이에 피보험자 엘지유플러스, 보험기간 2014. 7. 1.부터 2019. 7.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케이사이니지의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때에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위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015. 1. 2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으며 2015. 5. 1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7항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가. 원고가 시인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 원금 7,975,549,308원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년도(2015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단, 제1차년도(2015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 주2) 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제10장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4절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한다.

7.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금액 : 500원

다.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금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마.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바.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미정

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대지급이 발생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아.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한다.

제5절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1. 주식 재병합의 방법

전 제3절에 의한 기존주식의 병합과 전 제4절에 의한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 출자전환 후 회사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우선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우선주 1주로 각각 재병합하며, 우선주의 제반권리(상환권 및 이익배당 등)도 같은 비율로 재병합한다. 단, 주식 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한다.

4.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전 제4절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발생한다.

다. 케이사이니지는 2014. 12. 19. 엘지유플러스와 피고를 상대로 ‘LTE 무선망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9. 케이사이니지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439 )이 선고되었고, 이에 케이사이니지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2. 29.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억 150만 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을 회수하고 이를 이 사건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9.경 원고에게 위 747,619,820원을 충당한 나머지 구상금 570,914,148원(= 원금 553,880,180원 + 지연손해금 1,365,730원 + 법적조치비용 15,668,238원)을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7. 1.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의 위 상환통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가 변제통보한 구상금채무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569,548,418원(= 구상금 원금 553,880,180원 + 법적조치비용 15,668,238원) 중 63%인 358,815,503원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37%인 210,732,915원을 현금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13억 150만 원 중 819,945,000원(= 13억 150만 원 × 63%)에 대하여는 출자전환하고, 481,550,000원(= 13억 150만 원 × 37%)은 매년 균등 분할하여 현금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2. 31.을 기준으로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액 합계 96,311,000원(= 48,155,500원 × 2년분) 및 2017. 2. 1.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상금 457,569,180원(= 13억 150만 원 - 747,619,820원 - 96,311,000원)에 대한 183,027주[= 457,569,180원 ÷ (액면금 500원 × 재병합할 5주),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함]의 신주발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피고에게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액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이후 피고에 대한 신주발행 및 주식 재병합에 따른 감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변제하여야 할 채권총액 및 출자전환과 주식 재병합에 따라 피고에게 발행할 신주의 총수’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의 위 확인요청을 거부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매년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변제액을 지급하되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현금변제액은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8. 2. 28. 피고에게 2017년분 현금변제액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구상금 13억 150만 원 중 피고가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구상금 원금에 충당한 747,619,82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액 합계 96,311,000원을 공제한 457,569,180원에 대한 출자전환의무, 즉 출자전환과 주식 재병합에 따라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및 2018. 2. 28. 피고에게 지급한 48,155,500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13억 150만 원 중 위 747,619,820원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분 내지 2017년분 현금변제액 합계 144,466,500원을 공제하면 잔존 채권액은 337,088,500원(= 13억 150만 원 - 747,619,820원 - 144,466,500원)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을 초과하여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액이 아닌 발행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소멸하는 순서 및 원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구상금채무액의 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3.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 순서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 , 2항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확정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경된 회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을 이 사건 구상금 원금에 충당한 이상 위 담보권 실행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각 변제기일의 선후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순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구상금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2015. 12. 30.부터 2016. 12. 30.까지 매년 12. 30.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2015. 12. 30. 경과 후 확정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12. 30. 미지급 현금변제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에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6. 12. 29.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억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생계획 및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① 피고가 2016. 12. 29.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747,619,820원, ② 원고가 2016. 12. 30.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액 96,311,000원, ③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2016. 12. 2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17. 2. 1. 이 사건 구상금의 63%인 819,945,000원(= 13억 150만 원 × 63%)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신주발행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④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17. 2. 2.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 순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위 ①, ②의 각 채권소멸 이후 잔존한 구상금채권액이 위 출자전환의 한도인 819,945,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현금변제액은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13억 150만 원 중 피고의 담보권 실행 및 원고의 현금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457,569,180원[= 13억 150만 원 - (747,619,820원 + 96,311,000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액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생계획과 같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되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와 회생채권자 사이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정한 금액만큼 회생채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잔존 구상금 457,569,180원을 원고가 발행할 신주의 액면금 500원으로 나눈 수만큼의 신주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바,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17. 2. 2. 주식 재병합에 의한 감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83,027주[= 457,569,180원 ÷ (액면금 500원 × 5주), 단주 미만은 무상소각]의 신주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을 들어 원고가 발행할 신주의 ‘시가상당액’만큼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는 주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볼 채무액에 관한 것으로서, 회생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생채권의 범위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 1. 22.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현금변제액이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넘어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현금변제액과 신주발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피고가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을 회수하고 원고로부터 96,311,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 183,027주를 발행할 의무만이 남아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분 현금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8. 2. 28.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한 채 48,155,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1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김지나 김근홍

주1) 소장에 기재된 ‘SGI’는 피고 회사의 영문 약칭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주2) 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는 해당연도의 12월 30일(단, 그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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