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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2019. 1.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60,469,166원의 현금변제의무 및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현금변제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의무는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1) 피고는 원고에게 48,1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케이사이니지와 연대하여 이행을 하여야 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장래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의 63%를 원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7%를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변제하기로 정하였고, 피고가 케이사이니지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3억 15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케이사이니지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성립하였다. 이후 피고는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을 지급받고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위 회생계획에 따른 원고의 현금변제의무는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잔액 457,569,180원(= 13억 150만 원 - 747,619,820원 - 96,311,000원)에 대한 출자전환의무로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식발행의무를 초과하여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13억 150만 원 중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747,619,820원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분 내지 2017년분 현금변제액 합계 144,466,500원을 공제하면 잔존 채권액은 409,413,680원(= 13억 150만 원 - 747,619,820원 - 144,466,500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른바 ‘현존액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개시 시에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실제로 만족을 얻게 되는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주채무자로부터 747,619,820원을 변제받은 다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이 예정된 현금변제액 합계 481,555,000원(= 13억 150만 원 × 37%)을 원고로부터 전부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발행가액 합계 819,945,000원(= 13억 150만 원 × 63%) 상당의 원고 주식의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실제로 만족을 얻게 되는 금액이 원고에 대한 채권액 13억 150만 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 13억 15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위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481,555,000원 중 미지급된 337,088,500원(= 481,555,000원 - 2015년 내지 2017년 현금변제액 합계 144,466,500원) 상당의 현금변제의무와 위 13억 150만 원의 63%에 해당하는 발행가액 합계 819,945,000원 상당의 주식발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나. 판단

1)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상금채무액의 확정

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피고가 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원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7%를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이 2015. 1. 22. 인가되어 같은 해 5. 11.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6. 12. 29. 피고가 케이사이니지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3억 15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케이사이니지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비로소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성립한 2016. 12. 29. 주채무자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 원금 중 747,619,820원을 변제받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성립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13억 150만 원에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일단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채무액을 기준으로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산정할 수 있기는 하나 적어도 그 이후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주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재산정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②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재산정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액을 기준으로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경우보다는 현금변제 총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실질적 만족이나 청산가치 보장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③ 피고는 2017. 1. 4.경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공제한 원금 잔액 553,880,18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 역시 2017. 1. 10.경 위 553,880,180원을 기준으로 37%는 현금변제하고 63%는 출자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상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 , 2항 에서는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금액으로 확정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비로소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면서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잔존 채무의 범위

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 13억 150만 원에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747,619,820원을 공제한 잔액 553,880,180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204,935,666원(= 553,880,180원 × 37%,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현금변제의무와 위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발행가액 합계 348,944,513원(= 553,880,180원 × 63%) 상당의 주식발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현금변제의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2월 30일에 각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 변제하되 2015. 12. 30. 이후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지난 미변제액을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2015. 12. 30.을 지난 2016. 12. 29.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한 변제기인 2016. 12. 30.에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변제액으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2. 28.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의를 유보한 채 2017년분 현금변제액 48,155,5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금변제의무는 60,469,166원(= 204,935,666원 - 96,311,000원 주2) - 48,155,500원 주3) )의 범위에서 남게 된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주식발행의무와 관련하여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의 63%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되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원으로 하여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며, 회사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와 같이 발행한 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다시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 주4) 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주채무자에 의한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최초 성립하였던 구상금채권액 13억 15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60,469,166원의 현금변제의무 및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 139,577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에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2. 28. 이의를 유보한 채 현금변제의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48,155,5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155,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4,935,666원 상당의 현금변제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9.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부분인 합계 96,311,000원의 현금을 임의로 변제한 사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48,155,500원의 추가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2. 28. 이의를 유보한 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48,155,5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무 없이 위 48,155,500원을 변제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부담하는 잔존 현금변제채무인 108,624,666원(= 204,935,666원 - 96,311,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다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743조 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기한 전에 미리 변제한 위 48,15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현금변제의무와 주식발행의무의 범위는 합계 130,257,666원(= 현금변제의무 60,469,166원 + 주식발행의무 69,788,500원(= 139,577주 × 1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주식발행의무의 범위인 91,513,500원(= 183,027주 × 1주당 발행가액 500원)]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당심에서 위와 같이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주1) 청구취지 상으로는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96,311,000원을 변제하여 더 이상 현금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현금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도록 한다.

주2)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2015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합계 81,974,266원(= 204,935,666원 × 4년 / 10년) 상당의 현금변제의무에 한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

주3) 이의를 유보한 채 추가로 지급한 48,155,500원 역시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현금변제의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4) 확정된 구상금채무액 553,880,180원의 63%에 해당하는 348,944,513원을 기준으로 697,889주(= 348,94 4,513원 / 500원, 단주는 버림, 이하 같다)의 주식발행의무가 성립하였다가 주식 병합에 따라 139,577주(= 697,889주 / 5)의 주식발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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