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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5021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 1. 30.에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200,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 자본금은 100,000,000원이었다.

피고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원고와 유일한 사내이사인 C가 각 66,667주를, 미국에 거주하는 D이 66,666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7. 12. 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1) 피고는 2017. 12. 8. 09:00 무렵부터 09:10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피고의 주주 3명 중 C만 참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의 찬성으로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고 한다

), ② 발행주식의 총수를 10,526주로, 자본금을 5,263,000원으로 각 감소하며, ③ G과 H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신주인수권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정관 제10조 변경 후 정관 제10조 본 회사의 주주는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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