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09060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3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3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