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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126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2.경 A과 함께 서울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12. 1.경 사업공고하기로 한 ‘B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개발자를 공급받아 선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공고가 2012. 5.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넘겨주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투입한 개발비용(인건비)을 보상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DB(Data Base) 개발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개발비용(28,799,000원) 및 이 사건 프로젝트 DB 개발비용(26,400,000원) 합계 55,19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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