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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219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4.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C 사업’(이하 ‘이 사건 본 프로젝트’라 한다)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인 ‘D 컨설팅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라 한다)를 수주한 주식회사 유빈스(이하 ‘유빈스’라 한다)로부터 위 업무를 다시 받아 진행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2. 3. 2.부터 주식회사 E 개인정보보호사업부 수석컨설턴트로 재직하며 F도서관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 평가 업무를 진행하다

같은 해

4. 5.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 E회사 퇴직 후 곧바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SI사업본부 수석컨설턴트로서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활동하려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과 유빈스와 피고 회사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하였고, 2012. 6.초경 이 사건 본 프로젝트 제안 작업이 진행되자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며 같은 해 8.경까지 관련 업무 계획 수립,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본 프로젝트 역시 주관사로 예정하였던 G회사와의 비협조로 인하여 수주가 무산되어 이 사건 본 프로젝트 업무에는 투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대표자인 H은 원고에게 2012. 5. 31. 200만 원, 같은 해

7. 24. 10만 원, 같은 해

8. 25. 50만 원을, 피고 회사는 같은 해

7. 4.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회사를 옮겨 정보보호사업부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3. 및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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