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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1062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25. ALSTOM International Ltd.(이후 상호가 ALSTOM Network UK Ltd.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알스톰사 영국 법인’이라 한다), ALSTOM Transport S.A.(이하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공항철도 기계 및 전기시스템을 건설 공급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수주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은 한국 내 인천 공항철도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해 공항철도 주식회사의 E&M 시스템 공급업체 선정에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이 입찰하고, 낙찰되는 경우 Contract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알스톰사 영국 법인,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에게 자문 및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해 일반적 또는 특정한 자문 제공 (b) 알스톰사 영국 법인,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만한 모든 프로젝트 관련 정보의 취득 및 처리 (c) 시장조사 및 행정지원 제공 (d) 알스톰사 영국 법인,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을 대신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약속을 잡으며 고객 방문을 조율한 후 관련자들에게 통지 (e) 알스톰사 영국 법인,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의 요청 하에 알스톰사 영국 법인, 알스톰사 프랑스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 및 문서를 제공하고, 연락을 지시 및 촉진하며, 프로젝트 소재 국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소재의 정부 당국과의 거래와 관련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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