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위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다대동 방면 쪽에서 장림동 방면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면 좌측 반대차로 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반대차로 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때마침 장림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다대동 방면 쪽으로 정상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BMW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