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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2 2016나105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1)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의 원고 측에 대한 투자금이나 대여금과는 무관하게 J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1. 7. 대여금 원금을 ‘4억 원’, 이율을 ‘연 12%’, 변제기를 ‘2014. 11. 2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3) 설령 앞서 주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은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D의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D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약 1개월 전인 2014. 9. 10.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2014. 9. 30.까지 대여 잔금 5억 원(이자는 별도)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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