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890,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6. 15. 4,000만 원 및 3,000만 원,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9. 3. 1억 원, 2012. 9. 28. 5,000만 원, 2013. 5. 7. 2,350만 원, 합계 2억 4,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바 있다.
작성일 증서 내역 금액(원) 변제기한 이자 / 지연손해금 2012. 6. 1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E합동사무소2012년제623호) 40,000,000 2015. 6. 14. 연 10% / 연 36% 2014. 5. 19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E합동사무소2014년제334호) 70,000,000 2014. 7. 1. 2014. 5. 1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 E합동사무소 2014년제335호) 172,662,650 2015. 1. 5. - / 연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35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2,609,526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230,890,474원의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6.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2016. 1. 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자 등을 고려하여 다시 각 2014. 5. 1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을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2016.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① 2012. 6.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각 2014. 5. 1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