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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186,02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9,500,35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36,7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H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5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5.경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5,29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G, O, P, Q, R, S, H, T, U, C, V, W, X의 각 진정서 [2015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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