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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체불금원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536,662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13,328원, 휴업수당 643,999원 합계 1,793,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2. 12. 5.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24,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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