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E의 연월차수당 등 금품 합계 466,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83,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60,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658,852원을 해고일인 2013. 8. 21.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11,3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35,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