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일렉토피아, 피고 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4. 채권최고액 10,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31. 채권최고액 10,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7. 15.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9. 1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일렉토피아(이하 ‘피고 일렉토피아’라고 한다
)가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소방, 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소방, 통신 공사’라고 한다
)에 대한 잔대금채권 519,000,000원(신고일 2011. 10. 20.) 2) 피고 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화종건’이라고 한다)이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잔대금채권 3,517,000,000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 주화종건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3073호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