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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합9061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5. 28. 권리신고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10. 9.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대평하이테크(주),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1. 19. 토지분필 및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담보물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다만, 별지 목록 제1항 3) 내지 5) 기재 각 토지의 경우에는 대평하이테크(주)의 소유지분인 8265/8427 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1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대평하이테크(주),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19.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5.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2013. 12. 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관련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6. 그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제시외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물’이라고 한다)을 매각대상 목적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매각목적물 제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4. 5. 21. 이 사건 계쟁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일괄하여 매각한다는 내용의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경매절차상 매각물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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