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일렉토피아의 유치권은...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5.경 D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하여 2010. 5. 31. 채권최고액 10,800,000,000원, 2010. 7. 15.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중소기업은행은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1. 9. 9.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가.
항의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1. 10. 20.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담보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일렉토피아(이하 ‘피고 일렉토피아’라 한다): D으로부터 도급받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기,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소방공사’라 한다)대금 519,000,000원 피고 A: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의료장비 시설공사대금 174,080,370원 피고 주화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주화종건’이라 한다):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3,517,000,000원(다만, 위 금액은 피고 주화종건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합3073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라이프하우징(이하 ‘피고 라이프하우징’이라 한다): 피고 주화종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내장공사대금 1,760,000,000원 및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