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2013. 2. 11.”을 “2013. 2.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 D에 위치한”을 “원고는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시 D에 위치한 유류탱크 청소공사 현장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09:00~06:00”를 “09:00~18:0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야간근무시간”을 “야간근무시간(22:00~06:0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별지 2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 38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3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2분 정도이다(원고는 제1심법원의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2017. 8. 31. ‘작업 전 안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8. 31.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그 1일의 업무시간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동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