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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801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7. 4. 24.”을 “2017. 2. 24.”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의 모친과 계모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5년경에는 출산 중 아이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계모들의 주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모친마저 사망하자, 우선상속권자가 된 원고는 계모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가봉으로 이주를 하였으나 가봉에서도 카메룬 국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난민인정 요건에 대한 해석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접적으로 계모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친 사망 이후에는 계모들이 원고를 찾아온 적도 없으며, 출산 도중 아이의 사망이 계모들의 주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역시 원고의 추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봉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 ‘구체적으로 차별이 있었다기보다 가봉 사람이 아니고 카메룬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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