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 20행, 제3면 제 1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8, 10, 15호증, 제5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D, E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D이 사채업자로부터 C 소유의 건설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전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2B연계대출 방식으로 기성고 공사대금 174,507,186원을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수령한 기성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