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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37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3. 23.자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철판 원자재의 절단작업을 D에 하도급준 후, 이에 따라 가공된 철판 원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1) 내역 및 대금 순번 품명 단위 총중량 단가(원) 금액(원) 1 원자재 PLATE kg 120,000 510 61,200,000 2 절단비 kg 140,000 190 26,600,000 3 추가자재 t 15 50,000 750,000 합계 88,550,000 2)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① 원자재 PLATE 중량은 D에서 작성한 NESTING 철판 등의 재료를 최적화 툴을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절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 중량으로 정산한다.

② 절단 후 발생한 고철자재는 운송비로 활용한다

(별도 운송비 없음).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자로 공급가액이 137,571,28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발주서 외 별건으로 주문한 철판의 대금 81,305,702원과 이 사건 발주서로 주문한 철판의 대금 중 일부인 56,265,582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

피고는 2016. 4.경 추가로 원고로부터 6,629,800원어치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9. 9.경 피고로부터 38,914,21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원자재 PLATE의 최종중량은 D에서 레이저 절단을 하는 사각중량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자재 PLATE의 최종중량을 토대로 한 2016. 5. 31. 기준 총 미지급 물품대금은 78,045,08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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