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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98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12. 27.자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에 제공된 물품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 사건 제O항 물품’이라 한다). 순번 종류 재질 수량 중량(kg) 가액(원) 검사일 1 RH-BEAM SS400 604 335,020 268,016,000 2013. 11. 4. PLATE SM490 19 46,152 40,613,760 PLATE SS400 172 39,462 30,780,360 CHANNEL SS400 38 7,128 6,201,360 FLAT BAR SS400 800 28,243 24,571,410 PIPE SPPS38 1,396 31,711 40,590,080 합계 487,716 410,772,970 2 HYPER-BEAM SM490A 85 226,067 2013. 11. 27. 3 RH-BEAM SS400 217 142,184 113,747,200 2013. 12. 4. SQUARE PIPE SPSR400 27 14,906 20,272,160 PLATE SS400 62 31,651 24,687,780 PLATE SM490 61 338,850 298,188,000 CHANNEL SS400 10 1,671 1,453,770 ANGLE/FLAT BAR SS400 175 9,639 8,385,930 ELBOW SPPS38 1,400 441 873,180 합계 539,342 467,608,020 4 SQUARE PIPE STKR490 46 75,430 153,672,004 2013. 12. 11. 5 PLATE SM490A 28 253,710 223,264,800 2013. 12. 24. 총 합계 1,582,265 * 이 사건 제1, 3, 5항 각 물품의 가액은 피고의 2013년 구매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고, 이 사건 제4항 물품은 위 나.

의 5)항 기재 원자재로서 그 가액은 피고가 A의 요청으로 직접 지급한 원자재 구입 및 통관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항 물품은 위 나.의 4)항 기재 원자재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A은 2013. 12. 29. 대림산업에게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2013. 12. 22.자 합의에 따른 1,000,000,000원을 포함한 1,80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2013. 12. 30. 피고에게 ‘A의 공장 내에 적치된 원자재 및 가공부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13. 12. 31. 피고에게 공급금액 1,144,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이후 피고는 A의 공장에 입고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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