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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8나10082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55,039,646원임을...

이유

...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를 모두 ‘B’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2)항 두 번째 문단 이하(제3쪽 제13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13 내지 16호증, 제17호증의2, 을 제8호증(제6~7쪽)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2017. 11. 10.자 자재 발주서(을 제8호증 제6쪽)에 따라 2017. 11. 11. “철판 9T*8*20 48장”을 B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에 대한 대금 39,0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4, 13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1. 13. “철판 12T*8*20 18장”을 B에게 공급하였음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7. 11. 20.자의 “철판 12T*8*20 1장, 25T*8*20 1장”은 B의 2017. 11. 10.자 자재 발주서(을 제8호증의 6)와 그 규격이 달라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철판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갑 제4, 7, 1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철판이 B에게 공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B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은 39,085,200원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4)의 나)항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이하(제4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그 무렵의 발주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철판을 주문한 내역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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